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 (1) 피고인은 2016. 9. 26. 20:48 경 서울 강서구 F 주택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급여지급을 하지 않거나 텃세를 부린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넷 G 라는 사이트에 피해자가 H 라는 닉네임으로 ‘[ 강서구] I 역 2번 출구// 신입~ 경력자 2분 모집합니다.
’ 라는 직원 채용 공고를 게시한 글에 ‘ 급여지급이나 제대로 하세요.
텃세 좀 그만 부리고’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함으로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4. 12:21 경 ‘ (1) 항’ 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급여지급을 하지 않거나 텃세를 부린 사실이 없음에도, ‘ (1) 항’ 과 같은 사이트에 피해 자가 같은 닉네임으로 ‘I 역* 초보~ 경력자 쌤 두 분 구합니다
/ ^^*’ 라는 직원 채용 공고를 게시한 글에 ‘ 급여 지급 안하는 곳이에요.
텃세 상상이상입니다
’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함으로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4. 경 ‘ (1) 항’ 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급여지급을 하지 않거나 텃새를 부린 사실이 없음에도, ‘ (1) 항’ 과 같은 사이트에 피해 자가 같은 닉네임으로 ‘[ 강서구] I 역 2번 출구// 신입~ 경력자 2분 모집 합니다
^^*’ 라는 직원 채용 공고를 게시한 글에 ‘ 텃세 장난 아니고 급여 지급도 안하는 곳이에요.
조심하세요.
’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함으로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 가’ 항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 자가 직원 채용을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