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가. 2014. 12. 25. 19:17 인터 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C” 라는 카페에 접속하여, 자유 게시판에 “C 이 뽑은 2014년 D 교회 최악의 인물상” 이라는 게시물에 “E” 라는 닉네임으로 “ 미친 파렴치한!!!” 이라는 댓 글을 작성 게시하고,
나. 2015. 3. 5. 12:25 위 카페에 접속하여, “ 예전에 글을 쓴 전도사 입니
다” 라는 게시 글에 “E” 라는 닉네임으로 “ 이단의 패륜 목사” 라는 댓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각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가. 2015. 3. 1. 01:15 위 카페에 접속하여, “ 조금 전 온 문자” 라는 게시 글에 “G” 라는 닉네임으로 “ 인간 쓰레기 F과 H은 폭행하고도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악한 짐승 같은 자들입니다.
” 라는 댓 글을 작성 게시하고,
나. 2015. 3. 1. 07:04 위 카페에 접속하여, “ 폭력 목사! 폭력 장로! D 교회 F 이단 목사! 의 거짓이 밝혀집니다.
” 라는 게시물에 “G” 라는 닉네임으로 “ 인간 말 종 F과 H 폭행의 주범들, 하나님들보다 사람들이 겁 나 그런 것을 저지른 패륜의 이단들을 치워 버려야 할 것입니다.
” 라는 댓 글을 작성 게시하고,
다. 2015. 3. 22. 20:32 위 카페에 접속하여, “D 교회 F 목사! 폭행을 시인할 때가 된 것 아닙니까
” 라는 게시물에 “G” 라는 닉네임으로 “ 구제 불능 이단 목사 폭행 목사는 나가시오.
” 라는 댓 글을 작성 게시하여 피해자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각 댓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