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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4.06 2016고정19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자친구 B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 피고 인과 위 B에게 앙심을 품고 괴롭힌다고 생각하던 중, 위 B의 페이스 북 게시판에서 피해 자가 위 B 와의 전화통화 중 욕설을 하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재생하여 듣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① 2015. 3. 31. 20:27 경 안동시 D E 대학교 기숙사 내에서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위 B의 페이스 북 게시판에 자신의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를 지칭하며 “ 저 여자가 오빠 스토킹 계속 했는데 이젠 쫌 불쌍하기까지 ” 라는 댓 글을 게시하고, ② 2015. 4. 2. 09:4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시판에 자신의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를 지칭하며 “ 근데 쟤 분노조절 장애 이런 거 있어 조심 ㅠㅠ” 이라는 댓 글을 게시하고, ③ 2015. 4. 5. 11:55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시판에 자신의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를 지칭하며 “ 얼굴이 몰려 있어 그런가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는 듯” 이라는 댓 글을 게시하고, ④ 위 다 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시판에 기숙사 룸메이트인 F의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를 조롱하는 얼굴 그림을 첨부하여 “ 저 여자 이래 생김”, “ 진짜 얼굴 몰려 있음, 밑에 ㄲ ㄲ 하마 상" 이라는 댓 글을 게시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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