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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13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3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자신의 주택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터넷 포털 다음사이트 ‘E )에서 ‘F’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는 경기 남양주시 H에서 난( 蘭) 배양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위 카페의 카페지기인 피고인은 같은 카페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 후 게시한 사실로 2014. 12. 10.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8. 경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아이디를 이용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본문 글을 게시한 후, 피고인의 처인 I의 아이디인 ‘J ’를 이용하여 위 본문 글에 동조하는 취지의 댓 글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3. 12. 31. 11:07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J’ 라는 닉네임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비방하는 취지로 게시한 본문 글에 댓 글을 게시하면서 ‘ 정치하는 수준들이 걸레 같으니 이런 사기꾼들이 우리나라에 기생충 같은 나쁜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 같아요..

( 중략) 사진의 사기꾼이 전국적으로 K 회장님 이름을 팔고 다닌다고 하는군요,

K 회장님이 자기에게 식물 성장 촉진제를 사정하여 가져갔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E 회장님이 K 회장님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댓 글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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