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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30 2017고정13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경 순천시 상사면에 있는 상사 우체국에서 ‘C, D, E, F은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D은 C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문중 돈 6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거짓 사실을 G에게 말함과 동시에 F을 통해 같은 거짓 사실을 순천시 공무원에게 알리고, F은 D, C과 동조하여 위와 같은 거짓 사실을 면장, 시장 등에게 고지하고, E은 C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문중 돈 6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거짓 사실을 여수시 율촌면 우체국장에게 알리고, 2015. 11. 29. 경 문중 일가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같은 거짓 사실을 알렸으며, 같은 날 피고인을 찾아와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는 내용의 ‘ 고소장’ 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순천시 장과 H 마을 주민 등 총 64명에게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 경 문중 선산에 상석 등을 세우면서 문중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140만 원만을 상석 설치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어 ‘ 피고인이 60만 원을 횡령하였다’ 는 내용이 거짓이 아니었고, E은 2015. 11. 29. 경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이 2016. 7. 15. 불기소처분되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F 사망사실 확인보고)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들을 고소한 사건 불기소 결정문 첨부)

1. 고소장( 피고인 작성), 수신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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