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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4노32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3. 4. 15.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민원실에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의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고소장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L의 총무로서 2008. 9. 9. L 문중 총무인 C로부터 위 문중 소유의 M 전 192㎡가 도로부지로 수용되면서 수령한 보상금의 일부로 6,624,000원짜리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같은 날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 신포항농협에서 직원 D에게 정기계금계좌를 개설하고 위 자기앞수표를 입금하였다.

② 그 후 피고인이 C로부터 위 자기앞수표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바람에 자기앞수표의 행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포항북부경찰서에서 자기앞수표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포항농협에서 정기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자기앞수표를 입금한 사실이 밝혀졌다.

③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자기앞수표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여 횡령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9. 2. 12.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C로부터 위 자기앞수표 1매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C로부터 위 자기앞수표를 받아놓고 전에는 왜 받지 않았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 당시에는 제가 정신도 없었고 헷갈렸고 농협 거래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 정신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④ 피고인은 C로부터 위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C이 위 자기앞수표를 횡령하였으며, D은 마치 피고인이 위 수표를 예금한 것처럼 위 자기앞수표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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