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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110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12:05경 부산 동래구 C상가 지하에 있는 D교회에서 그곳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E이 같은 교회 집사인 피고인의 남편을 교회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위 교회 예배당 장의자에 앉아 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행, 거짓, 삵꾼 목사”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같은 내용을 큰소리로 외치고, 계속하여 위 교회 앞길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엽기적인 목사를 고발합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걸어두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교회 내부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행동, 표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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