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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16595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경부터 2008.경까지 C 문중돈을 관리하였고, 피고는 위 문중의 종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문중돈 32,731,553원을 관리하다가 문중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었으면 문중돈 전부를 넘겨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000,000원만 넘겨주고 나머지 13,731,551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7. 26. 위 사건을 수사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 피고의 부당고소로 원고는 교통비(수사기관에 수차례 출석하기 위한 교통비) 50만 원, 병원치료비(수사를 받는 것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신경정신과 및 치과치료를 받음) 475만 원, 일실수익손해(원고는 건축업에 종사하였는데 고소로 인하여 수사를 받는 기간 10일 동안 건축이 지연됨) 200만 원, 위자료 3,000만 원 등 합계 37,25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즉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오로지 고통을 주기 위하여 피고소인을 고소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후, 그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고소 내용과 같은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고소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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