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고합3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실은 D가 ㈜E에 문중 발전기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D로부터 토지매매 관련 권한을 위임 받아 ㈜E 과 토지 매입 관련 업무를 진행하여 오던 피고인은 2013. 7. 중순 무렵 광주 북구 신용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 의 운영자인 F에게 “ 문중에서 문중 발전기금으로 5억 원을 요구한다, 잔 금 입금될 때 별도로 5억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2013. 8. 2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5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F, G, H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약 정서, 토지매매 용역 계약서, 입출금거래 내역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 총무 H으로부터 그를 포함하여 문중 임원들에게 인사 비를 주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F에게 이를 알리고 문중 임원들에 대한 인사 비와 피고인에 대한 용역 비로 5억 원을 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I 지역주택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은 2011년부터 광주 북구 J 일대 45 필지 일원 12,966평 가량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며 ㈜E 을 업무대행사로 지정하여 토지 매입 등을 진행하여 왔다.

공동주택 사업 대상지에는 D 소유 광주 북구 K 임야 9,821㎡, L 임야 99㎡, M 임야 947㎡, N 전 545㎡, O 전 205㎡, P 전 902㎡ 이 포함되어 있었다.

(2) Q 문중과 R 문회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D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던 중 2012. 4. 무렵 피고인이 토지 매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