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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6 2013노9
재물은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 아파트 동대표회장인 F으로부터 이 사건 통장 등을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고 보관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은닉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5. 1.부터 2010. 3. 18.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위탁받아 관리하던 주식회사 D의 직원이면서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이사로 각 근무한 사실, 2009. 12.경 당시 동대표회장인 F은 전 동대표회장인 H이 아파트에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관련 통장 등 자료를 취합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통장 등을 바탕으로 자료를 정리한 사실, 위 F은 2009. 12.경 H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면서, 피고인 역시 H의 위 횡령 범행의 공범이라는 이유로 같이 고소한 사실 당심에서 I는 F 대표가 H만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편철된 고소장에 따르면 F은 H과 피고인을 같이 고소하였음이 명백하다(수사기록 168 ~ 178쪽). , 그 후 아파트입주자관리회의와 D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D은 2010. 3. 18. 피고인을 해고한 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D을 퇴사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실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통장 및 지출결의서 등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지고 나온 사실, 피고인은 H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2012. 2. 23.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7. 12.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그에 의해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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