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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9.10 2019고단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4월을 선고받고, 2016.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7. 1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2018.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9. 05:00경부터 같은 날 06:50경까지 사이에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목욕탕 여자 탈의실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여자 아이 수면세트, 15만 원 상당의 여우털 조끼,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긴 니트 티 등 합계 32만 원 상당의 의류를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이상 2019고단295호). 나.

2019. 1. 8. 이후 범행 피고인은 2019. 1. 8. 02:48경 충남 보령시 E모텔 F호에서, 피해자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장 아래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주민등록증 1장 및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한화 2,730,000원, 미화 135달러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8. 03:02경 충남 보령시 H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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