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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9고합231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2015. 6. 15. 재심청구 기각결정) 2017. 6. 9.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5.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7. 21. 02: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찜질방의 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 머리맡에 휴대폰을 두고 잠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X5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9. 7. 21. 22:50경 대전 중구 E 노상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손으로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더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폰 1대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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