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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1.16 2019고단5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10. 2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 08:30경 밀양시 B에 있는 C학원 앞 길거리에 이르러, 피해자 D의 E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스마트폰 1대, 운전면허증 1매, 농협 현금카드 3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19.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7. 20:48경 밀양시 F에 있는 G 식당 앞 길거리에 이르러, 피해자 H의 I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7,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범행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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