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5. 12.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2.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8.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733』 피고인은 2018. 9. 7. 12:03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우체국택배기사인 피해자 C이 택배 배달을 위하여 잠시 주차해 놓은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8. 12:0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고단3392』 피고인은 2018. 9. 1. 15:40경 인천 부평구 D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탭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30. 14:4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27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고단3439』 피고인은 2018. 9. 18. 16:09경 부천시 F 앞 길에서 피해자 G가 세워놓은 그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