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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6.16 2020고단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8.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11. 최종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10:5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주방 안까지 침입하여, 주방 냉장고에 있던 시가 2,100원 상당의 ‘이제우린’ 소주 1병과 시가 미상의 알밤 11개를 피고인 외투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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