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4.03 2020고단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00:07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내로 들어가 위 승용차 내 콘솔박스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1.중순경부터 2020. 1. 3.경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3,57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정산 차털이 CCTV 영상 저장 CD 1장, CCTV 영상 사진, 캡처사진, 동영상 DVD 1장,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