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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8 2015고단17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3. 08:03경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명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북창동헤라노래빠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10~20km 의 속도로 후진하던 중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후방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 뒷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우측 앞문과 뒷문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수리비 835,701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인 2015. 3. 3. 08:07경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명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를 철산역 방면에서 철산주공12단지 방면으로 시속 약 10~2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좌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J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항,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F, K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CCTV 캡처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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