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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8고단74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명시 오리로 835에 있는 안현초등학교 삼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철산역 쪽에서 하안동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철산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개인택시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개인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각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피해차량의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크게 다쳤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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