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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4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9. 15: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양산 방향에서 병방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반대편 차선에는 계양산 방향에서 임학 공영주차장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와 같이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위를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발생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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