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2. 3. 06:21경 경기 광명시 철산로29번길 5에 있는 철산역 3번 출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CA110S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철산동 농협 방향에서 철산역앞삼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4차로 옆 주차공간에 정차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SM5 택시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와 펜더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위 1항 기재의 일시에 광명시 철산로13번길 14 CGV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철산로29번길 5에 있는 철산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방범용 CCTV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