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0.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에 있는 사동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여주 방면에서 이천 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전방에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모닝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E 및 그랜져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그랜져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I(5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