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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350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에 있는 박가네생선구이집 앞 도로를 부강역 쪽에서 부강시장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져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1,938,02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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