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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0.자 91마616 결정
[항소장각하명령][공1992.1.15.(912),257]
판시사항

보정할 흠결사항으로 첩부할 인지액을 전혀 표시함이 없이 막연히 “항소장의 인지첩부액”으로 기재한 보정명령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장에 첩용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재판장은 첩부할 인지액을 명시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보정할 흠결사항으로 인지액을 전혀 표시함이 없이 막연히 “항소장의 인지첩부액”이라고 기재한 명령은 적법한 보정명령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항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재항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재항고인

상 대 방

대중통운주식회사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항소장에 첩용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재판장은 첩부할 인지액을 명시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인지액을 전혀 표시함이 없이 막연히 항소장 인지를 첩부하라는 내용의 명령은 적법한 보정명령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항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43266 손해배상사건의 1심 재판장은 원고인 재항고인에게 항소장의 인지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에서 보정할 흠결사항으로 “항소장의 인지첩부액”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첩부할 인지액을 전혀 표시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보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항소장을 각하한 1심 재판장의 명령을 적법하다 하여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인지첩부의 보정에 관한 법리오해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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