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8. 7. 1.자 2008마547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항소인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항소장의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나, 일단 소송상 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인지 등 보정을 명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정당하고, 처음의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재차 소송상 구조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조신청이 이유 있어 받아들여졌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확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판시사항

항소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데 대하여 구조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으나 다시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새로운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확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항소인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항소장의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나, 일단 소송상 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인지 등 보정을 명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정당하고, 처음의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재차 소송상 구조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구조신청이 이유 있어 받아들여졌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확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1. 25. 선고 92마1134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51175 사건의 원고로서 2007. 7. 5.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2007. 7. 26. 항소하였는바, 그 항소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1심 재판장은 2007. 8. 6.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인지 등을 보정하라’는 인지보정명령을 하였으며, 그 명령이 2007. 8. 9.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재항고인은 2007. 8. 16. 인지첩부의무에 관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2007. 8. 21. 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2007. 9. 5. 항고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26.자 2007라894 결정 에 의하여 항고가 기각되었고, 송달료 미납으로 국고대납요청을 거쳐 2007. 12. 13.경 위 기각 결정을 재항고인이 수감되어 있던 광주교도소장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공시송달을 실시하여 2008. 1. 19. 재항고기간 도과로 위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실, 그 후 항소심 재판장은 2008. 2. 27. 다시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인지 등을 보정할 것을 명하였고, 그 명령이 2008. 3. 10.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그러자 재항고인은 2008. 3. 17. 다시 인지첩부의무에 관한 소송구조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구193 )을 한 사실, 이에 원심 법원은 2008. 3. 21. 위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였고, 같은 날 원심 재판장은 위 인지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재항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하여 일단 그 소송상 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인지 등 보정을 명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인지보정명령의 효력이나 항소심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에 관한 법리오해, 헌법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