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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5. 12.자 71마317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집19(2)민,014]
AI 판결요지
항소인이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그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경우에 재판장은 반드시 직권으로 피항소인에 대하여 항소장을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상대방의 주소보정 명령을 받고도 항소인이 그 소정기간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면 항소심에서도 재판장은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결정요지

상대방의 주소보정 명령을 받고도 항소인이 그 소정기간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면 항소심에서도 재판장은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재항고인

상 대 방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대리인 변호사 송병률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원심 재판장은 1971.3.10. 10:00 원심법정에서 피고이며 항소인인 재항고인에게 상대방인 원고 ○○○의 이사간 곳이 불명이므로 그에 대한 항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가 송달불능이 되었으니 위 원고의 주소를 향후 5일 이내에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재항고인은 그 고지를 받고도 소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않았다 하여 1971.3.26. 재항고인의 본건 항소장을 각하한 것이 뚜렷한바, 민사소송법 제371조 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231조 제2항 에 의하면 원고가 정당한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반드시 소장을 각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도 항소장의 송달을 하기 불능한 경우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여 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그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 재판장은 반드시 직권으로 피항소인에 대하여 항소장을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 재판장이 본건 항소장을 각하한 것이 위법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바이니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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