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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30.자 2017마6355, 6356 결정
[치료비·손해배상][미간행]
AI 판결요지
항소인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항소장의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나, 일단 소송상 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인지 등 보정을 명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정당하고, 처음의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재차 소송상 구조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구조신청이 이유 있어 받아들여졌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확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판시사항

항소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하였으나 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그 후 재차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새로운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인지 등을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인은,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반소장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소송구조신청의 효력이나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항소인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항소장의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나, 일단 소송상 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인지 등 보정을 명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정당하고, 처음의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재차 소송상 구조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구조신청이 이유 있어 받아들여졌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확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 대법원 2008. 7. 1.자 2008마547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357612 사건의 피고로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에서 2016. 11. 25. 반소를 제기하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구354 소송구조신청을 한 사실, 2016. 11. 29. 위 소송구조신청이 기각되어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7마5191 결정으로 2017. 6. 9. 재항고를 기각 함으로써 위 소송구조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실, 그 후 항소심 재판장이 2017. 9. 6. 법원사무관을 통하여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반소장에 대한 인지 등을 보정할 것을 명한 사실, 재항고인이 그 명령을 2017. 9. 25. 송달받고, 2017. 10. 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구267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는데, 원심 재판장은 2017. 11. 7. 위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재항고인이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소장을 각하하고, 2017. 12. 6. 위 2017카구267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재항고인이 소송구조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 2018마5039 결정 에 의하여 그 재항고가 기각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를 첩부하지 않고 소송구조신청을 하여 일단 그 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다음 인지 보정을 명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반소장을 각하한 원심결정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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