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1. 25.자 92마1134 결정
[항소장각하][공1993.4.15.(942),1055]
판시사항

항소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데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으나 다시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새로운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확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항소인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항소장의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나, 일단 소송상 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인지 등 보정을 명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정당하고, 처음의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재차 소송상 구조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구조신청이 이유 있어 받아들여졌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확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부산지방법원 91가합18227 사건 의 원고로서 1991.10.15.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6. 항소하였는바 그 항소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재항고인은 항소심에서 소송상 구조신청을 하였으나 1992.1.3. 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당원 1992.8.31. 자 92마102 결정 에 의하여 재항고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심 재판장은 1992.10.5. 항소장 인지 금 10,628,800원과 송달료 금 24,000원을 보정할 것을 명하였고 이 보정명령정본이 같은 해 10.6.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었는데 재항고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재항고인은 위 소송상 구조신청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다시 소송상 구조신청( 부산고등법원 92카기42 )을 한 바 있었는데, 1992.11.17. 이 신청이 기각되었고, 원심 재판장은 같은 해 11.18. 재항고인의 항소장을 각하하는 원심명령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항소인인 재항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이 소송상 구조신청사건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항소장의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나, 일단 소송상 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인지 등 보정을 명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정당하고 처음의 소송상 구조신청의 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재차 소송상 구조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구조신청이 이유 있어 받아들여졌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확정 여부와는 상관 없이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소송상 구조신청을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종결할 길이 없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주심) 김성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