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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0 2013노17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B]...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3년, 200만 원 추징,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5,450만 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 B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담당하는 업무의 공정성 등이 보호될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피고인 B은 전라남도 조례에 근거한 투자유치자문관으로 근무하면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였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 B의 업무의 공정성도 보호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 B이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무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B,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피고인 B, C가 기업이전 대상기업들로부터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고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접대비 등을 수령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서 정한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 규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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