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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5 2018노2992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 부정수수 또는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단체 관련 자금 부분 제외)을 유죄로, 피고인 A에 대한 증거은닉의 점, 미신고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단체 관련 자금 수수 또는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각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을, 피고인 D, E에게 각 벌금 1,500,000원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나. 검사는 환송 전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 판결 범죄일람표 5 순번 56번을 수정하고, 증거은닉의 점에 관하여 증거은닉교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고, 은닉한 증거가 피고인 A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도 관련된 것이라는 취지의 선택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및 증거은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 후, 미신고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증거은닉의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 D, E의 항소 및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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