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2.15 2018노2992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또한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 D, E의 항소 및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