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7.17 2015노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2)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고인 A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에게 금전교부를 했는지 여부, 1차 금전교부 당시의 상황, 1차 및 4차 금전교부 장소 등에 대한 설명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로부터 받은 돈을 본인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가 M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 및 액수를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변호사비용으로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시기 및 액수와 비교해봤을 때 맞아 떨어지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즈음 필요했던 변호사 비용은 피고인 B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