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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7 2015노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자신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A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위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고인 A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에게 금전교부를 했는지 여부, 1차 금전교부 당시의 상황, 1차 및 4차 금전교부 장소 등에 대한 설명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로부터 받은 돈을 본인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가 M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 및 액수를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변호사비용으로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시기 및 액수와 비교해봤을 때 맞아 떨어지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즈음 필요했던 변호사 비용은 피고인 B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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