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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노181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B,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① 비록 피고인 A가 사단법인 N(이하 ‘N’이라 한다

)의 연구용역과제 사업비를 업무상횡령한 점이 밝혀졌음에도 N은 A의 기술자로서의 뛰어난 능력을 고려한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자회사인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

)로 이직시켜 계속 근무하도록 한 점, ② AC은 신생법인으로 장래성이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N에서 이직해 온 대다수의 AC 직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에 직원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인센티브 제도를 구상하고 추진하게 된 점, ③ 피고인 A는 AC의 핵심직원이었고, A가 수행한 연구용역과제로 인하여 AC이 얻은 성과가 매우 컸기 때문에 동인에 대하여 고성과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계획안에 따라 65,774,140원(세금 공제 전 금액, 이하 같다

)을 지급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① 피고인 A, B은 N 및 AC에서 상하관계로 함께 근무한 바 있는 등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 A는 업무상횡령 사건의 변호사비용 및 공탁금의 액수를 피고인 B에게 말한 바 있고, AC로부터 지급받은 인센티브가 고액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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