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각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2007. 4. 1. 사망), 망 H(2019. 12. 6. 사망)은 부부인데, 그들의 자녀로는 원고 A, B, C, D, 망 I(2004. 8. 14. 사망) 및 피고가 있고, 원고 E은 망 I의 처이다.
나. 한편, 망 G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2. 2. 피고 명의로 2007. 1.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원고 E은 2020. 7. 14. 망 I와의 자녀 J, K, L과 사이에 “망 G, 망 H으로부터 대습상속받을 재산 전부(부동산 및 예금 등)를 원고 E이 단독상속받는 것에 합의한다.”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원고들 및 피고는 망 H이 사망한 후인 2019. 12. 8. 망 H의 장례식장에서 피고가 망 G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기로 협의(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6 지분에 관하여 2019. 12. 8.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원고들 및 피고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망 H의 사망에 따라 그들의 부모들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피고가 망 G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류분반환의무를 인정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각 유류분에 해당하는 1/12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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