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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5가합576165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겸 피고 망 D의 소송수계인 E은, 1 별지 목록 제8 내지 11항 기재 각...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2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E에 대한 당사자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망 G은 2015. 8. 5. 사망하였고, 망 G의 상속인으로는 처 망 D, 자녀들인 원고 A, B, 피고 겸 망 D의 소송수계인(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E, 소외 H, I, 원고 C가 있다.

피고 F은 피고 E의 처이다.

망 G은 생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였는데, 위 각 부동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생전에 모두 처분되었고, 사망 당시 소유한 적극재산은 없다.

순번 부동산 (별지 목록)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 등기원인 상대방 1 제1, 2항 기재 부동산 1991. 12. 28. 1991. 12. 26. 협의취득 서울특별시 2 제3, 4항 기재 부동산 1994. 9. 24. 1994. 9. 10. 증여 망 D 3 제5항 기재 부동산 2005. 7. 22. 2005. 7. 21. 매매 J 4 제6, 7항 기재 부동산 2011. 9. 21. 2011. 9. 16. 협의취득 한국철도시설공단 5 제8 내지 11항 기재 부동산 2015. 8. 3. 2015. 7. 24. 증여 피고들 원고들은 2015. 12. 3. 피고들 및 망 D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6. 21. 망 D이 사망하였다.

망 D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A, B, 피고 E, H, I, 원고 C가 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 및 망 D에 대한 망 G의 생전 증여로 원고들에게 각 291,434,745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였고, 피고 E에 대한 망 D의 유증으로 원고들에게 각 281,744,773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증여받은 재산으로 원고들에게 위 각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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