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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27 2018가단2033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C, D, E은 망 J(2013. 7.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고, 원고 F, G 망인의 아들인 망 K(2000. 8. 15. 사망)의 자녀들이고, 원고 H은 망 K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망인의 첫째 아들인 L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1. 7.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피고와 L이 망인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망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이로써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기본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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