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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5.18 2015가단89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망 H은 2013. 9. 21. 사망하였는데, 망 I(2005년경 사망)과 사이에 소외 J, 망 K(2013. 1. 25. 사망), 원고 A, 피고 E을 두었다. 2) 원고 B은 망 K의 남편이고, 원고 C, D은 원고 B과 망 K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E은 2014. 1. 6.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1.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H은 1964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아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 H은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 중 한 명인 피고에게 모두 증여하였으므로, H의 상속인들 중 일부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유류분을 반환하여 줄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H이 상속인들인 사실, 피고가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증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H에게 다른 재산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원고들 유류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은 사망 전인 2009. 4. 3.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위 자녀들은 H과 I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공증을 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월드 증서 2009년 제47호). 위 공정증서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유류분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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