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2항 각 부동산 중 각 20,925,717 / 481,291,500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J(K생, 2011. 1. 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5. 1. 31. L와 혼인하여 1995. 4. 24. 협의이혼 하였는데,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F이 있고, 망인은 1996. 1. 17. 피고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M, N가 있으며, 한편 망인과 O 사이에 자녀로 원고 E, 원고 G, 원고 H가 있다.
나. 망인이 사망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의 각 권리변동내역 및 망인의 사망 시기를 기준으로 한 각 부동산의 시가는 별지 부동산 목록 표 기재와 같다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아래 표 ‘순번’란 각 해당 기재에 따라 ‘이 사건 번 부동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감정인 P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1, 2번 각 부동산은 망인이 피고에게 생전 증여한 것이고, 이 사건 3, 4, 5번 각 부동산은 실제로 망인의 자금으로 피고의 명의만 빌려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생전 증여한 것이며, 한편 망인이 피고에게 생전 증여한 현금 200,000,000원이 있는바, 망인의 피고에 대한 각 증여로 인한 특별수익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하면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유류분권자들인 원고들은 유류분반환청구로서 주위적 청구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3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원물반환청구와 현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각 1/23 지분 상당액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