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 운영 및 자산 등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6. 29.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H지점에서, 위 은행 성명불상 대출 담당자와 (주)F 소유 공장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채권최고액 한화 180억 원과 엔화 8억 엔, 근저당권자(채권자)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설정자(채무자) (주)F인 공장저당법에 기한 포괄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한화 120억 원과 엔화 666,666,000엔(당시 100엔 당 750원 환율로 총액 한화 약 4,999,950,000원 상당), 합계 16,999,95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07. 11. 15.경 위 H지점에서 위 은행 성명불상 대출 담당자와 (주)F 소유 도장라인(LINE DESIGN, I 2007. 제작) 1식, 사출성형기(모델명 NE-480, J 2007. 9. 제작) 7대, 사출성형기(모델명 NE-580, J 2007. 9. 제작) 1대, 원재료공급장치(CONSIST OF MATERIAL FEEDING SYSTEM, K 2007. 제작) 1식, 로봇(분쇄/파쇄포함, 모델명 ROBOT EZi-1200S, L 2007. 제작) 1식, 금형온도조절기(CONSIST OF ITH-80 등, M 제작) 1식, 오버헤드 크레인(Over Head Crane) 1식을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26.경 위 H지점에서 위 은행 성명불상 대출담당자와 (주)F 소유 진동측정기(모델명 V721-Slip Table 700, N 2010. 제작) 1식(이하 ‘이 사건 진동측정기’라 한다) 등을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담보물인 위 기계들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고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1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