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2. 1.경부터 2011. 2. 8.경까지 광주 광산구 F 소재 (주)G(이하 ‘G’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2011. 2. 9.경부터 2011. 3. 16.경까지 위 G를 흡수합병한 (주)H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2. 18.경부터 2011. 2. 8.경까지 위 G의 부사장으로, 2011. 2. 9.경부터 2011. 4. 5.경까지 위 (주)H의 부사장으로 각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G의 대주주인 (주)I 운영자 J가 적자운영상태이던 G를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 시키려는 것을 알고 G의 중요자산을 빼돌릴 것을 마음먹고, 2011. 1. 12.경 피고인 B 소유 회사인 (주)K을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 15.경 피해자인 위 G 사무실에서, G의 자산을 적정하게 사용, 관리해야 하고 중요한 자산을 처분 내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결의를 거쳐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 내지 양도해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결의도 거치지 아니하고 G의 중요자산인 사출성형기 3대(부대기계 포함) 시가 444,371,724원 위 시가 444,371,724원을 K 매각자산리스트(수사기록 13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덧붙여 증인 L의 법정진술 및 견적서(수사기록 42면)의 기재에 의하면, 2010년식 현대 650톤 사출성형기(모델명 : SPE-650)의 중고품가격이 15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2009년식 동신유압 650톤 사출성형기(모델명 : PRO-DIMA650) 2대의 중고품가격이 28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44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신품의 최저판매가격에서 일정 비율을 저감한 금액이고, 2010. 2. 23.자로 작성한 감정평가서(수사기록 65면)의 기재에 의하면, 2009년식 동신유압 650톤 사출성형기(모델명 : PRO-DIMA650 2대를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