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5.29 2018고단76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C와 경주시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9. 3.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주)C의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근저당계약을 체결하면서 (주)C 소유의 공장기계 41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1,600,000,000원, 채무자 (주)C의 대표이사 F(당시 대표이사로 피고인의 처임),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5. 4. 17.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E의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근저당계약을 체결하면서 E 소유의 사출성형기 외 공장기계 35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4억8,000만원, 채무자 A(피고인),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경 위 (주)C와 위 E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공장기계 총 41개를 매매대금 45,350,000원에 G회사 H에게 매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주)C와 E 소유의 기계들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목록(기계기구평가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