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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8 2013고합1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경 ‘G’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08. 11.경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두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였고, 그 후 위 두 사업체를 합병하여 2012. 1. 1.경부터 인천 서구 I에서 ‘주식회사 J’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작 및 납품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H을 설립할 당시인 2008. 11.경 은행 대출금 등 약 85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09년 하반기부터 매출 감소로 인하여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공장 내에 보관하고 있던 기계들을 매각하여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횡령의 점

가.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0. 5. 28.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과 사출성형기 1대(모델명 NE-130)에 대하여 리스가액 52,4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7. 7.까지 총 6대의 사출성형기에 대하여 피해자와 리스가액 합계 413,400,000원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들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 오던 중,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 10.경부터 2011. 11.경까지 L 등에 불상의 가격으로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46,500,000원 상당의 기계 6대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8. 31.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13 금강타워 18층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화천 사출기 1대(모델명 selex-ne380)에 대하여 리스가액 88,000,000원, 리스기간 48개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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