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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8 2014가합54974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A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2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유담(변경 전 상호 : 우신금속 주식회사, 이하 ‘유담’이라 한다)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았다

(이하 순번 1의 대출을 ‘제1 대출’, 순번 2의 대출을 ‘제2 대출’, 순번 3의 대출을 ‘이 사건 보증부대출’이라 한다). - 표1 - 순번 일시 대출과목 금액(원) 여신만료일 1 2009. 4. 16. 일반자금대출 510,000,000 2014. 4. 16. 2 2009. 6. 12. 일반자금대출 150,000,000 2010. 6. 12. 3 2009. 7. 17. 기타재정시설자금대출 516,000,000 2017. 6. 11. 나.

유담은 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보증부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로 2009. 6. 11.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365,000,000원, 보증기한 2014. 6. 11.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농협에게, 피보증인 유담, 보증기한 2014. 6. 11.,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보증특약 "① 아래 시설(아래 ‘시설명세’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설치즉시 감정실시여부에 불구하고 확정일자부 양도담보취득하실 것, ② 양주시 남면 구암리 남면지방산업단지 E블럭 2로트 소재 사업장부지상의 공장건물 준공 즉시 공장저당법에 의한 보증금액 이상의 2순위 근저당권 설정하고, 사업장부지 소유권이전 즉시 사업장 부지에 대하여 보증금액 이상의 3순위 근저당권 설정하실 것, ③ 사업장부지 매매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하는 매매(분양)대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하실 것, ④ 본 보증조건에 의해 취득한 근저당권은 본건 보증부대출만을 위한 담보로 활용토록 하실 것, <시설명세> BATCH TYPE 침탄로 1식(900kg/Gross, 동우열처리공업<주> 제작), 전동호스트 1식(2ton, 전진호이스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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