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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50:50
대구가정법원 2013.7.16.선고 2012드단146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사건

2012드단1469 이혼 및 재산분할등

원고

피고

사건본인

변론종결

2013. 6. 11 .

판결선고

2013. 7. 16 .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6, 5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

5.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3. 7. 17. 부터 2013. 12. 12. 까지는 월 600, 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21. 12. 12. 까지는 월 800, 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24. 12. 12. 까지는 월 1, 000, 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27. 12. 12. 까지는 월 1, 200, 000원씩을 각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6. 소송비용 중 1 / 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7.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1,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2. 1. 부터 2028. 12. 13. 까지

매월 1일에 500, 000원씩을 지급하라 .

이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1 ) 원고와 피고는 2008. 2. 11.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고 있다 .

( 2 ) 피고는 혼인 초부터 원고와 피고의 집 인근에 있는 친정에 자주 가서 지냈고 , 그로 인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 ( 3 ) 원고와 피고는 2009. 6. 28. 경 인터넷 전화 문제로 서로 다투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여 피고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자 그때부터 피고는 사건본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생활하며 가끔씩 원고의 부재중에 집에 들렸고, 원고는 집에서 혼자 지내다가 2010. 6. 경 김천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 ( 4 ) 피고는 위 별거기간 동안 사건본인의 책값과 생활비 등의 문제로 원고와 불화를 겪으면서 원고에게 아래 표 순번 1 내지 7항 기재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의 모가 원고와 피고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가자 그 다음날 원고에게 아래 표 순번 8항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1. 4. 경 원고가 피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집에 있던 원고의 물품을 모두 원고의 직장에 택배로 보냈다 .

( 5 ) 원고는 위 별거기간 중 피고로부터 사건본인과 함께 놀이를 하고 예방접종을 하러 병원에 가는 등 사건본인의 양육을 위한 활동을 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28, 을 제2호증, 을 제4, 5호증,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약 4년간 별거생활을 해 오고 있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부부상담과 가사조사 및 조정절차를 거쳤음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 회복에 대한 별다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일관되게 피고와의 이혼의사를 강력히 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현재 피고가 적극적으로 원고와의 재결합을 희망하면서 혼인생활의 회복 및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혼인 초부터 친정에 자주 가서 지내는 등 부부간의 동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하여 원고와의 불화를 일으킨 원인을 제공하고, 별거기간 중 원고 또는 원고의 모를 무시하거나 냉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에 있던 원고의 물품을 원고의 직장으로 반출하여 원고와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킨 피고의 잘못과, 혼인생활 중 배우자와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일어 원만한 혼인생활에 지장이 있게 된 경우에 부부라는 공동생활체로서의 결합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이해, 자제 및 설득을 통하여 그러한 갈등과 불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를 폭행하여 부부간의 별거를 초래하고, 별거기간 동안 피고와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부부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잘못이 경합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쌍방의 잘못은 어느 것이 더 중하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호 대등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고, 나아가 피고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

2.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현황 ( 1 ) 원고는 혼인 전부터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8. 9. 경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며 지내다가, 2009. 5. 경 영천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였고, 2010. 6. 경부터는 김천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고 있다 . ( 2 ) 피고는 혼인생활 중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였고, 아울러 사건본인을 출산하기 전까지는 친정에서 수학 과외를 하기도 하였다 . ( 3 ) 원고와 피고는 2007. 12. 26. 경 영천시 F건물 103동 1402호를 48, 000, 000원에 매수하여 2008. 1. 15. 경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8. 1. 14. 경 원고가 25, 000, 000원을, 피고가 20, 000, 000원을 각 수표로 인출하여 위 아파트 매매대금 등으로 지급하였다 .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 1 ) 분할대상 재산 : 피고 명의의 위 영천시 F건물 103동 1402호 ( 2 )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 73, 000, 000원

[ 인정근거 ] 갑 제6, 7, 18호증, 을 제26호증,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다. 다툼 있는 재산에 대한 판단 ( 1 ) 피고는 원고의 승용차도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현재 시가 12, 000, 000원 상당의 NF 소나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와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승용차는 원고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여 지급받은 합의금 및 보험금으로 구입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승용차는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원고는 원고의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도 원고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원고가 대구은행에 대하여 7, 000, 000원 가량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원고와 피고의 일상가사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혼인하기 전부터 주식투자를 하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 1 ) 재산분할의 비율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및 형성과 유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및 파탄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 직업 · 소득 · 생활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 50 %, 피고 50 % 로 정함이 상당하다 .

( 2 ) 재산분할의 방법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와 형태, 이용 상황, 분할의 편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분할대상 재산인 위 아파트를 그 소유명의자인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대신 위 아파트의 가액 중 재산분할 비율인 50 % 에 해당하는 36, 500, 000원 ( 73, 000, 000원×0. 5 ) 을 피고가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정함이 상당하다 .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6, 5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나이, 직업, 재산상태, 사건본인의 나이, 현재 피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와의 별거기간 중에 사건본인의 양육에 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상당하다 .

나. 양육비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원고는 사건본인의 부로서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사건본인의 나이, 원고와 피고의 직업 및 경제력, 이 사건 이혼 여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사건본인의 양육비는 사건본인이 유치원에 입학할 무렵인만 5세가 되기 전날까지는 월 600, 000원,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인 만 13세가 되기 전날까지는 월 800, 000원,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인 만 16세가 되기 전날까지는 월 1, 000, 000원, 그 다음날부터 사건 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월 1, 200, 000원으로 각 정함이 합당하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3. 7 .

17. 부터 2013. 12. 12. 까지는 월 600, 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21. 12. 12. 까지는 월 800, 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24. 12. 12. 까지는 월 1, 000, 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27. 12. 12. 까지는 월 1, 200, 000원씩을 각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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