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드합9003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원고
피고
사건본인
변론종결
2013. 8. 22 .
판결선고
2013. 9. 12 .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0. 부터 2013. 9 .
12.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69,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6. 피고는 원고에게 ,
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7, 800, 000원을 지급하고 , 나.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13. 9. 1. 부터 2015. 10. 20. 까지 월 600,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7. 가.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나. 원고는 피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8. 소송비용 중 1 / 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9. 제2항, 제6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제5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
까지 월 700,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이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1 ) 혼인 및 자녀 : 1992. 3. 31. 혼인신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로 성년자인 아들 D ( 1992년생 ) 및 미성년자인 사건본인 등 1남 1녀가 있다 . ( 2 )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 가 ) 피고는 혼인 당시 직장생활을 하다가, 1993년경 피고의 부모로부터 삼계탕 가게를 물려받아 운영하였다. 원고는 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였다 . ( 나 ) 피고의 아버지가 1994. 3. 5. 사망하자, 피고는 위 삼계탕 가게가 소재하던 서울 용산구 E 대지 및 건물 ( 위 각 부동산을 합쳐 이하에서 ' E 부동산 ' 이라고 한다 ) 을 상속받았다 .
( 다 ) 원고와 피고는 2003년경부터 피고의 어머니 ( 2011년경 치매 진단을 받았다 )
를 모시고 살게 되었는데, 피고의 어머니가 원고 및 자녀들과 빈번하게 분란을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 시어머니와 살 수 없다 ' 고 자주 항의하였으나 피고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 · 피고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의 누나들은 ' 원 · 피고 부부가 피고의 어머니를 모시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E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도록 한 것인데 원고가 피고의 어머니를 잘 모시지 않는다 ' 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졌고, 이로 인하여 피고 어머니 부양 문제를 둘러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었다 .
( 라 ) 피고는 1999년경 그 동안 운영하던 삼계탕 가게를 그만두고 2006년경 시화 공단에서 철판절단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사업 부진으로 원고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와중에 사건본인이 발레를 전공하게 되어 사건본인의 교육비로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자, 사건본인의 학업을 뒷받침해주기를 바라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경제적인 문제로 더 많은 불화를 겪게 되었다 . ( 마 ) 2011년 2월경 원 · 피고의 합의에 따라 피고의 어머니가 피고의 큰누나 집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피고의 어머니가 그곳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자 피고는 2011년 4월경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원고와 의논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원고와 크게 다투었다. 피고는 그 후 가출하여 근무지 부근에 오피스텔을 얻어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
( 바 ) 원고와 피고는 2011년 6월경 이혼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협의이혼신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
( 3 ) 별거기간 및 현재 상태 ( 가 ) 피고가 2011년 4월경 가출함으로써 원 · 피고는 약 2년 5개월 별거 중이다 . ( 나 ) 피고는 가출하여 별도의 주거에서 지내고 있고, 원고는 종전 주거지에서 생활하면서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
( 다 ) 이 사건 소송 중 이 법원이 2013. 5. 9. 피고에 대하여 2013년 5월부터 이 사건 제1심절차 종결시까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60만 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사전처분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사전처분결정을 이행하지 않음은 물론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 1 )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다 . ( 2 ) 위자료 청구 : 1, 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인정
[ 판단근거 ] ( 가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원고와 피고의 별거기간이 2년 5개월에 이르고, 원고가 이혼을 요구함에 대하여 피고도 이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까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혼인관계의 해소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 참작 ( 나 )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원고의 책임에 비하여 더 무거움 :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어머니 부양 문제 및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는바, 원고가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 ( 치매 진단은 2011년경 받았으나, 그 전부터 치매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 를 8년 가량 봉양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와 역할을 분담하거나 그 노고를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은 채 원고가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는 것을 비난함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을 불러왔다고 할 것이다 .
( 다 ) 위자료 액수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원고의 책임보다 더 무거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자료의 액수는 앞서 살펴본 혼인파탄의 경위 및 원고와 피고의 나이, 경력, 혼인지속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 000만원으로 정한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8. 10.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9 .
12.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1년 7월경 원고와 사이에 이미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아파트 104동 102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원고가 별도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그에 따라 위 아파트를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소에 의하여 재판상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참조 ), 원고의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재산형성 경위 ( 1 ) 피고는 혼인 당시 ' H ' 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1993년경 직장을 그만두고 피고의 부모로부터 삼계탕 가게를 물려받아 운영하였다. 피고는 1999년경 삼계탕 가게를 그만두고 2006년경 시화공단에서 철판절단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사업이 부진하여 곧그만두었다 .
( 2 ) 원고는 혼인 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한편, 집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옷을 팔아 그 수입을 생활비에 보태기도 하였다 . ( 3 ) 피고의 아버지가 1994. 3. 5.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 ( 피고 및 피고의 누나들 2명 ) 이 있었으나, 피고가 단독으로 E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
피고는 아버지의 사망 전부터 E 부동산에서 삼계탕 가게를 운영하다가 2006년경 삼계탕 가게를 그만두고 E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 그 임대보증금은 3, 000만 원이다 ). 피고는 임차인으로부터 E 부동산에 관한 차임을 받아 이를 생활비에 충당하였고 , 원고와 피고가 2011년 4월경 별거한 후에는 원고에게 차임을 받아 생활비로 쓰게 하다가, 2012년 7월경부터 자신이 직접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
한편 피고는 200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E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은행으로부터 합계 2 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
( 4 ) 피고는 2004년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아파트 104동 102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고 한다 ) 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1. 7. 22.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다. 증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제일은행 앞으로 네 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2억 4, 500만 원이었으며, 채무자는 피고였다 ), 원고는 위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외환은행으로부터 2억 9, 700만 원을 빌려 제일은행에 대한 담보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나머지 대출금은 생활비 및 사건본인의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2. 5. 23.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8, 9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생활비 및 사건본인의 교육비 등을 충당하였다 .
다.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 1 ) 분할대상 재산 :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 ( 2 )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 가 ) 원고의 순재산 : 12, 737, 954원 ( 나 ) 피고의 순재산 : 595, 629, 545원 ( 다 ) 원 · 피고의 순재산 합계 : 608, 367, 499원
[ 인정근거 ]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이 법원의 농협은행 , 외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시가감정촉 탁결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라. 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소극재산 중 농협은행에 대한 담보대출금채무는 그 중 1억 원만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의 개인적 용도로 소비된 것이므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담보대출금채무는 모두 원 · 피고가 동거하던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 · 피고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 보제출명령회신만으로는 피고가 위 담보대출금 중 1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피고의 주장 ( 가 ) 원고 명의의 외환은행,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담보대출금채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외환은행,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큰 금액의 담보대출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한 것이므로 위 각 담보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각 담보대출금으로 생활비 및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 이 사건 소송 중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사건본인은 교육비가 많이 드는 발레 공부를 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 원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각 담보대출금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나 ) 피고 명의의 E 부동산 피고는, E 부동산은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한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21년 가량 혼인생활을 하면서 가사 및 자녀 양육에 종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어머니를 봉양함으로써 직 · 간접적으로 피고의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E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는 다시, 공동상속인인 어머니 및 누나들에게 E 부동산에 대한 그들의 상속분을 되돌려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E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인 2 / 9 지분만이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E 부동산이 피고의 단독소유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위 부동산에 관한 일부 지분이 피고 소유가 아니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E 부동산 전부가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 다 ) 피고 명의의 농협 비씨카드론채무 피고는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농협 비씨카드론채무 900만 원도 이 사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혼인생활 중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수반하여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무를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마.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 1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30 %, 피고 70 %
[ 판단근거 ] 위에서 본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중 경력 및 소득 정도, 이 사건 재산분할 대상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E 부동산은 피고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인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과정과 기간 및 파탄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 2 ) 재산분할의 방법 : 원 · 피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그 소유 명의대로 소유권을 확정하고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
( 3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169, 000, 000원
[ 계산식 ] ( 가 )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순재산 합계 608, 367, 499원 × 30 % = 182, 510, 249원 ( 원미만 버림 ) ( 나 ) 위 ( 가 ) 항의 돈과 원고 순재산의 차액 182, 510, 249원 - 12, 737, 954원 = 169, 772, 295원 ( 다 )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재산분할금
위 ( 나 ) 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169, 000, 000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69,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 ( 직권 ) 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 원고를 지정
[ 판단근거 ]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별거기간 동안 원고가 사건본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온 점, 사건본인의 나이 및 성별, 피고도 원고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 참작
나. 양육비 ( 1 ) 과거 양육비 : 780만 원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8. 9. 이 속한 달인 2012년 8월부터 이 판결 선고일이 속한 달의 직전인 2013년 8월까지 13개월간 월 60만 원씩 합계 780만 원 ( = 13개월 × 60만 원 ) ( 2 ) 장래 양육비 : 2013. 9. 1.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15. 10. 20 .
까지 월 6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
[ 판단근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이후의 경제적 상태 , 사건본인의 연령 및 교육 정도, 원고와 피고의 경력 및 직업, 그 밖의 여러 사정 참작다. 면접교섭 ( 직권판단 ) 비양육친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는바,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피고와 사건본인의 접촉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주문 제7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 ( 직권판단 ) 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경호
판사이선미
판사윤남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