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드합5558 ( 본소 ) 이혼 및 위자료 등
2013드합5572 ( 반소 ) 이혼 및 위자료 등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사건본인
변론종결
2014. 6. 25 .
판결선고
2014. 11. 12 .
주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위자료로 10, 000, 000원을 지급하라 .
3. 원고 ( 반소피고 ) 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 ( 반소원고 ) 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 재산분할로 ,
가. 1 )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로부터 144, 000, 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 2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144, 000, 000원을 지급하라 .
나.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
5.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 반소피고 ) 를 지정한다 .
6.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 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14, 900, 000원을 지급하고 , 나.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14. 11. 부터 2023. 9. 8. 까지 월 700,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7. 가. 피고 ( 반소원고 ) 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1 )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11 : 00부터 19 : 00까지 피고 ( 반소원고 ) 가 사건본인의 거주지에서 사건본인을 데려가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 위 장소로 다시 사건본인을 데려다 주는 방식으로 한다 .
2 ) 위 일정은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추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사건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하기로 한다 .
나.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8.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 / 4은 원고 ( 반소피고 ) 가, 나머지는 피고 ( 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
19. 제2, 6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 5항 및 피고 ( 반소원고, 이하 ' 피고 ' 라고만 한다 ) 는 원고 ( 반소피고, 이
하 ' 원고 ' 라고만 한다 ) 에게 위자료로 50, 000, 000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
인에 대한 양육비로 2011. 10. 1.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는 2024. 9. 7. 까지 월
700, 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반소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지분 3 / 4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자 재
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
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
이유
1. 본소 및 반소의 각 이혼 및 각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 혼인 및 자녀 : 2004. *. *. 혼인신고, 슬하에 자녀로 C ( 2004년생 ) 가 있음 2 )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가 ) 원고와 피고는 2000년 무렵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교제하던 중 2004. *. 경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린 후 2004. *. * *. 혼인신고를 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재혼으로, 원고는 전남편과의 사이에 자녀 2명 ( E : 199 * 년생, F : 199 * 년생 ) 을 키우고 있었고, 피고는 전부인이 키우고 있던 자녀 1명 ( G : 198 * 년생 ) 이 있었다 .나 ) 피고는 2008. *. 경 원고가 G에게 지방대학 진학을 강권하여 집에서 쫓아냈다면서 원고와 E, F를 집 밖으로 밀어내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 .
다 ) 피고는 술을 자주 마시고 음주 후에는 원고가 전남편을 만났다거나 바람을 피운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는데, 2011. *. * 경 원고가 운전하고 있던 차 안에서 피고는 신발을 벗어 원고를 때리려고 하였고, 원고가 차를 세우고 내린 후 뒷자리에 있던 자녀를 내리려고 하자, 피고는 자녀를 데리고 있던 원고의 목을 조르며 원고를 폭행하였고, 근처에 있던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
라 ) 피고는 2012. *. 경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거실에서 원고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 네가 밖에서 바람을 피웠다. 첫 번째 이혼은 조용히 끝냈지만 이제는 다 같이 죽을 것이다. 옥상에서 던져버리겠다. 내가 총살을 당하더라도 너보다 하루는 더 살겠지. 목을 따서 걸어놓을 것이다 ' 라고 하면서 폭언을 하였다 .
마 ) 피고는 2012. *. *. 원고가 아이들이 있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재떨 이를 들고 원고에게 달려들었고, 원고의 자녀인 E는 피고를 말리는 와중에 원고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 피고는 경찰이 출동한 후 집을 나갔고, 원고는 피고가 집으로 다시 돌아와 원고를 폭행할 것 같아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포함 ),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 본소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3, 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본소 위자료 청구 : 1, 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인정2 )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 각 이유 없음
[ 판단근거 ]가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혼인생활의 전반적인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
나 )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재혼이라는 새로운 가족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고가 전남편을 만난다며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하고, 자녀인 G와 원고가 원만하게 지낼 수 있도록 중재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원고만 비난하였으며, 가부
장적인 태도로 자녀들 앞에서 부부관계 문제 등으로 피고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는 등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야 할 부부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부부관계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손상시켜 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다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 및 액수 :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지속기간, 나이, 직업 및 경제력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함 .
다. 소결론
따라서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로 10, 000,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본소와 반소의 각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및 현황
① 1 ) 원고는 1982. *. 경부터 ○○○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8. *. *. 퇴직하여 공무원 퇴직연금으로 매월 1, 570, 640원 ( 2013. 기준 ) 을 지급받고 있고, 피고는 원고를 만날 당시부터 혼인생활 기간 동안 △△ 생산 · 판매사업을 하였으며, 2008. *. *. 시에 까페형 식당을 개업하여 원고와 운영하다가 2011. *. *. 영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 .
2 ) 원고는 원고 명의의 * * 은행 계좌 예금 29, 630, 000원, 원고의 오빠인 H로부터 지급받은 10, 000, 000원, 전세자금 대출금 10, 000, 000원 등으로 2000. *. *. 경 임대차보증금 65, 000, 000원을 마련하여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 3 ) 원고는 * * *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00. *. *. * * 동 연합주택조합과 서울 * * 구 * * 동 □□□ * 동 * 호를 181, 650, 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동거하기 이전에 이미 계약금 상당인 43, 000, 000원을 지급한 상태였으며, 2000. *. *. 부터 2003. *. 경 입주할 때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원고의 * * 은행 2000. *. *. 자 및 2000 .
*. *. 자 대출금 합계 40, 000, 000원, 2002. *. *. 자 * * 은행 대출금 48, 207, 300원, 피고의 사업수익금 등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전남편과의 이혼과정에서 원고가 위 아파트를 소유하는 대가로 위 △△△아파트의 보증금 65, 000, 000원을 반환받아 그 중 60, 000, 000원을 2004. *. *. 무렵 원고의 전남편에게 지급하였다 . 4 ) 피고는 5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를 원고에게 생활비로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원고가 피고의 △△사업 계좌에서 생활비를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5 ) 피고는 △△사업을 하면서 원고 명의의 * * 은행 계좌를 결제계좌로 하여 원고와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인 2012. *. *. 부터 2013. *. *. 까지 100만 원 가계수표 22장, 합계 22, 000, 000원 상당을 사용하였는데, 원고는 * * 생명보험으로부터 2012. *. *. * * * * 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7, 706, 876원을 입금받은 * * 예금에서 가계수표 결제계좌인 위 * * 은행계좌로 2012. *. *. 3, 000, 000원, 2012. 10. 30. 5, 000, 000원을 입금하는 등으로 위 가계수표의 결제대금을 모두 결제하였다 .
6 ) 현재 원고는 자녀들과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고,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1 ) 분할대상 재산 : 별지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기재 각 재산은 앞에서 본 재산형성 경위와 해당 재산의 취득 경위,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중 수입 및 생활비 기여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또는 유지한 재산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에 해당하거나, 부부공동생활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로 봄이 타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2 )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 가 ) 원고의 순재산 : 486, 850, 594원 ( 나 ) 피고의 순재산 : 55, 513, 220원 ( 다 ) 원 ·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 542, 363, 814원
[ 인정근거 ] 갑 제8, 10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 각 가지번호 포함 ), * * 은행, * *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국민연금관리공단,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다.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 분할대상 재산명세표의 ' 증거 및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란 및 별지 불인정재산명세표 중 '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란 기재와 같다 .
라.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1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60 %, 피고 40 %
[ 판단근거 ]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 · 피고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경위, 원 · 피고의 나이, 직업, 분할대상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의 각 취득시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2 )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사유와 이용 상황,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위 분할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되, 원고와 피고 모두, 피고가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을 동의하고 있으므로 ,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 . 3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144, 000, 000원
[ 계산식 ] ( 가 )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순재산 합계 542, 363, 814원 × 40 % = 216, 945, 525원 ( 나 ) 위 ( 가 ) 항의 돈과 피고 순재산의 차액 216, 945, 525원 - 현재 피고 명의의 순재산 55, 513, 220원 - 피고 명의로 이전될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의 가액 16, 650, 000원 = 144, 782, 305원 ( 다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 나 ) 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144, 000, 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44, 000, 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144, 000, 000원을 지급하며, 원고는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 3. 본소 및 반소 친권자 ·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 ( 직권 ) 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 원고를 지정
[ 판단근거 ] 원고가 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점,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 경위와 환경 등의 여러 사정 참작
나. 양육비
1 ) 과거 양육비
원고가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한 날이 속한 2012. 8. 부터 이 판결 선고일 전달인 2014. 10. 까지 27개월간 월 700, 000원씩 합계 18, 900, 000원 ( = 700, 000원X27개월 ) 에서기 지급받은 2014. 3. 부터 2014. 10. 까지의 양육비 4, 000, 000원 ( - 500, 000원X8개월 ) 을 공제한 14, 900, 000원 ( = 18, 900, 000원 ~ 4, 000, 000원 ) 2 ) 장래 양육비
피고가 원고에게 이 판결 선고일이 속한 2014. 11.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23. 9. 8. 까지 월 700,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
[ 판단근거 ] 사건본인의 연령과 양육 상황, 원 ·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분할 이후의 경제적 상태, 2014. 5. 30. 자 서울가정법원이 제정 ·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그 밖의 여러 사정 참작
다. 면접교섭 ( 직권판단 ) 비양육친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는바,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 상황, 피고와 사건본인의 접촉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주문 제7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 원고는 피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중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재산분할 및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수영
판사장진영
판사조현락
주석
1 ) 10만 원 미만의 금융자산은 편의상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