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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50:50
부산가정법원 2015.6.9.선고 2014드단21638 판결
이혼등
사건

2014드단21638 이혼 등

원고

탁 AAC - 2 )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김BB ( - 1 )

부산

사건본인

1 . 김CC ( - 2 )

2 . 김DD ( - 3 )

사건본인들 주소 및 등록기준지 원고와 같음

변론종결

2015 . 5 . 26 .

판결선고

2015 . 6 . 9 .

주문

1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 12 . 17 . 부터 2015 . 6 . 19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0 , 5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5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5 . 6 . 10 . 부터 2017 . 2 . 4 . 까지는 월 400 , 000원씩을 , 그 다음날부터 2022 . 5 . 20 . 까지는 월 200 ,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6 .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7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8 . 제2 ,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 , 3 , 4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가지 연 20 % 로 계산한 돈을 , 사건본인들의 양육 비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2017 . 2 . 4 . 까지는 월 600 , 000원씩을 , 그 다음날 부터 2022 . 5 . 20 . 까지는 월 300 ,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이유

1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 사실

1 ) 원고와 피고는 1996 . 2 . 27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 사건본인들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다 .

2 ) 피고는 200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원고와 지인들에게 원 고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

3 ) 피고는 2007 . 4 . 17 . 경부터 2009 . 10 . 27 . 경까지와 2013년경 * * 병원에서 양극성 정동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

4 ) 피고는 2013 . 8 . 15 . 원고가 휴대전화를 받지 않자 74통이나 전화를 하였다 .

5 ) 피고는 2013 . 8 . 20 . 원고가 성매매를 한다고 112에 신고하였으나 , 오인 신고로 처리되었다 .

6 ) 원고가 현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8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의처증 등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고 ,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 혼인 파탄의 경위 , 파탄 책임의 정도 , 피 고의 건강 상태 및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7 , 000 , 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 12 . 17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15 . 6 . 9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 사실

갑 제9호증의 1 , 2 ,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 와 피고는 1996년경 피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임차보증금 13 , 000 , 000원의 주택을 임차 하여 신혼생활을 시작한 사실 , 피고는 혼인 직후부터 1998년경까지 울산에 있는 중국 집에서 근무하고 2001년경에는 목욕탕에서 세신 일을 한 사실 , 원고는 2001년 9월경 아버지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약 20 , 000 , 000원의 보상금을 받은 사실 , 원고는 2009 년 9월경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2012년 7월경까지 요양보호사로 일한 사실 , 원고와 피고는 2007 . 5 . 21 . 경 피고의 명의로 최EE으로부터 부산 * * * * * * * * - * * * 건물 중 일부 ( 방 2칸 ) 를 임차보증금 21 , 000 , 000원에 임차한 사실 , 피고가 현재 위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나 .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 대체로 원고가 사건본인들의 양육과 가사를 담당해 온 것으 로 보이는 점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되는 점 , 원고와 피고의 실질 혼인지속기간 ,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 , 원고와 피고의 혼인 생활 및 혼인 파탄의 경위 , 원고와 피고의 연령 · 건강상태 ·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은 임차보증금 채권 21 , 000 , 000원이 있을 뿐이고 ,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 50 % , 피고 50 % 로 각 정함이 타당하다 .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 이용 상황 및 현재의 명의와 취득 경위 , 원고의 의 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 위 임차보증금 채권은 현재의 명 의대로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되 ,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 될 재산의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동재산을 분할함이 적절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 , 500 , 000원 ( = 21 , 000 , 000원×0 . 5 ) 및 이에 대하여 이 판 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

3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에 관한 판단

원고가 현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 사건본인들의 연령 및 양육 상황 , 원고의 양육의지 , 피고의 건강 상태 , 원고와 피고의 수입 및 재산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 사건본 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 고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5 . 6 . 10 . 부터 사건본인 김CC이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17 . 2 . 4 . 까지는 월 400 , 000 원씩을 ,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 김DD이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22 . 5 . 20 . 까지는 월 200 ,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함이 타당하다 .

4 .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일부만 인용하며 , 재산분할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에 관하여 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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