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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15:85
부산가정법원 2018.7.12.선고 2016드합202407 판결
2016드합202407(본소)이혼등·(반소)이혼등
사건

2016드합202407 ( 본소 ) 이혼 등

2016드합202414 ( 반소 )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사건본인

1 . C

2 . D

사건본인들 주소 및 등록기준지 원고 ( 반소피고 ) 와 같음 .

변론종결

2018 . 5 . 31 .

판결선고

2018 . 7 . 12 .

주문

1 . 반소에 의하여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위자료로 3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 11 . 1 . 부터 2018 . 7 . 12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피고 ( 반소원고 ) 의 나머지 반소 위자 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재산분할로 34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 반소피고 ) 를 지정한다 .

6 .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8 . 7 . 13 . 부터 2021 . 6 . 25 . 까지는 월 1 , 400 , 000원씩 , 그 다음날부터 2024 . 12 . 1 . 까지는 월 700 ,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7 . 소송비용 중 80 % 는 원고 ( 반소피고 ) 가 , 나머지는 피고 ( 반소원고 ) 가 각 부담한다 .

8 . 제2 , 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5항 및 본소에 의하여 ,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와 피고 ( 반소원 고 , 이하 ' 피고 ' 라 한다 ) 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 위자료로 5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고 , 재산분할로 1 , 109 , 787 , 5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 인들의 양육비로 2016 . 7 . 부터 2021 . 6 . 25 . 까지는 월 2 , 000 , 000원씩을 , 그 다음날부터 2024 . 11 . 1 . 까지는 월 1 , 000 ,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반소 : 주문 제1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 위자료로 7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고 , 재산분할로 764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를 지정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6 . 11 . 1 . 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만 19세에 이를 때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1 , 000 , 000원씩을 매월 1일 지급하라 .

이유

본소 , 반소를 함께 본다 .

1 .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사실

1 ) 원고와 피고는 2001 . 12 . 4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 들을 두었다 .

2 ) 원고는 2015년경 윤00을 알게 되어 , 2015 . 9 . 11 . 경 자신이 운행하던 피고 명의

의 차량 안에서 윤00과 ' 내 마음을 언제 알았어 ? 어제 많이 느끼지 않았어요 ? 어제 겁 나 표현했는데 몸으로 ' , ' 못 느꼈어 자기야 , 내가 자기한테 몸으로 표현하는 거 못 느꼈 어요 ? 그 발바닥 나 만져보자 ' , ' 입으로 빨아 ? '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 당시 우연히 원고의 휴대전화 버튼이 눌러져 피고에게 전화가 걸리면서 피고 가 위 상황을 듣게 되었다 .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를 추궁하였으나 , 원고는 윤00과의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였다 .

3 ) 피고는 2016 . 5 . 경 원고가 윤00과 함께 다니는 것을 목격하여 둘 사이의 관계 를 다시 의심하게 되었다 . 원고는 2016 . 6 . 22 . 경에도 위 차량 안에서 윤00과 성관계를 가졌고 , 피고는 차량 블랙박스 음성파일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

4 ) 원고는 2016 . 6 . 28 .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고 ,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

5 ) 원고는 2016 . 6 . 28 . 이 사건 본소를 , 피고는 2016 . 10 . 28 . 반소를 각 제기하였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 (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을 제5 내지 8 ,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녹음 , 가사조사관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

1 ) 반소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1 , 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2 ) 반소 위자료 청구 : 30 , 000 , 000원 인정

3 )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각 이유 없음 .

[ 판단근거 ]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앞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

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 : 원고가 윤00과 반복하여 부정 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상실시킨 점 , 그런데도 원고가 피고의 신뢰 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오히려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 이에 대하여 원고는 , 피고의 부부관계 거부 , 가사와 육아에 대한 무관심 , 원고에 대한 무시 등이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 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그 자체로 혼인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 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 .

③ 위자료 지급의무 및 액수 :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피고가 입었을 정신 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 그 액수는 앞서 본 원 · 피고의 혼 인기간 ,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 원고의 부정행위의 기간 , 태양 및 정도 ,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 원 · 피고의 연령 , 직업 및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 여 30 , 000 , 000원으로 정함 .

다 . 소결

따라서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 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 11 . 1 .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 7 . 12 .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본소 및 반소 각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재산형성 및 유지 경위

1 ) 원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였고 , 피고 부모로부터 자금 지 원을 받아 2003년경 곱창가게 운영 , 2012년경 인터넷 분유판매 사업 등을 하였으나 모 두 손해를 보고 그만두었다 .

2 ) 피고는 1999년경부터 주식회사 선진00에서 , 2002년경부터는 피고 아버지가 운 영하는 주식회사 세명00에서 , 2004년경부터는 주식회사 세정00에서 각 근무하였다 .

3 ) 원고와 피고는 피고 부모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 2011 . 4 . 26 .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여 원고 모 황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 별거 하기 전까지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

4 ) 원고와 피고는 피고 부모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 2014 . 6 . 10 . 부산 부산진 구 양정동 소재 토지 및 그 지상의 원룸 건물을 매수하여 원고와 원고 모 황00 명의로 공유등기를 마친 후 , 위 원룸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어 왔다 .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이 던 2017 . 2 . 10 . 위 양정동 토지와 원룸을 1 , 740 , 000 , 000원에 매도하였다 .

5 ) 원고와 피고는 2015 . 4 . 경 피고 부모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 부산 북구 구포 동 소재 토지 및 그 지상의 원룸 건물 중 1 / 5 지분을 피고 명의로 취득한 후 , 위 원룸 을 임대하여 그 수익 중 월 5 , 000 , 000원씩을 피고 부모에게 지급하였다 .

[ 인정근거 ] 앞서 든 증거들 , 갑 제30호증의 1 , 제31호증 , 을 제56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 분할대상 재산 : 별지1 '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 기재와 같다 (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 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의 별거시점이 자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제기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2016 . 6 . 28 . 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 다만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 에 따른다 ) .

2 )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 원고의 순재산 : 751 , 287 , 819원

나 ) 피고의 순재산 : 1 , 989 , 736 , 470원

다 ) 원 · 피고의 순재산 합계 : 2 , 741 , 024 , 289원

[ 인정근거 ] 갑 제27 , 29 , 30 , 31 , 39호증 , 을 제15 , 56 , 59 내지 62 , 71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국민은행 , 우리은행 , 부산은행 ,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 가사조사관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1 '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 및 별지2 ' 불인정 재산명세표 ' 중 각 '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란 기재와 같다 .

라 .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15 % , 피고 85 %

[ 판단근거 ]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 혼인 전의 재산상황 , 그 밖에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경위 , 원고와 피고 의 연령 , 직업 및 소득활동 , 특히 원룸 및 피고 적극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동산들의 취 득 경위 등을 참작 .

2 ) 재산분할의 방법 : 당사자들의 의사 ,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 취득 및 유지 경위 ,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 분할비 율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

3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340 , 000 , 000원

[ 계산식 ]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순재산 합계 2 , 741 , 024 , 289원 × 85 % = 2 , 329 , 870 , 645원 ( 원 미만은 버림 )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피고의 순재산을 뺀 금액

340 , 134 , 175원 ( = 2 , 329 , 870 , 645원 - 1 , 989 , 736 , 470원 )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340 , 000 , 000원

마 .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4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친권자 ·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관한 판단

가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 · 피고의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 사건본인들과의 친밀도 , 사건본인들의 나이 및 현재 양육상황 ,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 사 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 .

나 . 양육비

1 ) 양육비 지급 의무의 발생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아버지로서 원고와 함께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 므로 ,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양육비의 액수

피고가 원고에게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8 . 7 . 13 . 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 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700 ,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

[ 산정근거 ] 사건본인들의 나이 및 양육 상황 , 원 · 피고의 연령 , 직업 및 소득 , 재 산 및 생활능력 ,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참작

4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와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며 , 재산분할 , 친권자 ·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민

판사 지현경

판사 이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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