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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4. 30. 선고 2008누22626 판결
사실과 다르게 업종코드가 부여된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7구합4401 (2008.06.26)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중3553 (2007.05.09)

제목

사실과 다르게 업종코드가 부여된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요지

처분청이 업종코드를 잘못 부여한 행위만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그러한 업무를 바로 인정하는 공적인 견해라고 볼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502,04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자료들과 2002. 10.경 ○○○○화재보험 주식회사가 김○중을 사용인으로 등록한 바 있다는 점을 보태어 보더라도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성과수수료 등에 해당한다는 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또한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업종코드를 직접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7구합4401 (2008.06.26)]

주\u3000\u3000\u3000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3.2.(원고의 2008.5.19.자 청구취지정정신청서 기재 '2006.3.22.'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502,04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8. 금융감독원에 '한국00손해보험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손해보험계약을 알선하는 보험중개인으로 등록하고, 2002.10.21. 인천 남구 00동 180-1 ○○빌딩 ○○○호에서 같은 상호로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4.5.경 피고에게, 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00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의 각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입금액 58,328,000원에 대하여 보험업(코드번호 660100)의 단순경비율 97.8%를 적용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00세무서장으로부터 주식회사 00자동차보험판매대리점(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모집수당금 25,083,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기타소득 6,128,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소득금액은 보험 및 연금 관련서비스업(코드번호 672000, 단순경비율 64.8%)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추계결정하여, 2006.3.2.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041,830원의 부과처분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6.15.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0.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7. 5. 9. 기타소득 6,128,000원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6.11.6. 위 국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기타소득 6,128,000원을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2006.3.2.자 부과처분 중 539,784원은 환급세액에 해당한다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2006.3.2.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2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1)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지점장으로서 지급받은 보험모집수당으로 이미 소외 회사에 의해 원천징수되었고, 이 사건 쟁점금액 중 14,064,000원은 소외 회사의 직원인 000, 000, 000, 000 등(이하 '직원 000 등'이라 한다)에게 귀속된 소득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원고 명의의 통장에 의해 직원 000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6,949,816원은 직원 김상중 등에게 귀속된 소득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2002.10.21.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부여받은 업종코드인 보험업코드(코드번호 660100)는 피고 소속의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여 담당공무원이 입력하였고 이를 신뢰한 원고에게는 과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업종을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으로 보고 단순경비율을 변경하여 추계경정 후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업종코드의 오류에 대한 책임이 없는 원고에게 가산세 부담이 가혹하게 증가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세금의 신고 및 납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생략)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2002.3.9. 서울 서초구 00동 1327-35에 있는 00빌딩 000호에서 보험서비스업을 개시하였다가, 2004.6.30. 폐업하였고, 위 사업장 소재지나 다른 국내 장소에서 소외 회사의 지점을 등록한 사실은 없다.

(2) 원고는 2002.10.21.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업태를 '보험', 주종목을 '손해보험'이라고 기재하고, 주업종코드는 공란으로 하여 기재하지 않은 채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원고의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자, 위 담당공무원은 원고의 설명과 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해 주업태를 '보험', 주종목을 '손해보험'이라고 기재하라고 하고 원고의 사업의 종류를 보험업(코드번호 660100, 단순경비율 97.8%)으로 전산입력을 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02.8.30. 000로부터 인천 남구 00동 480-1 00빌딩 000호를 임차하였으나, 위 장소는 실제로 원고가 무상으로 사용하였다.

(4) 000은 소외 회사의 00지점 소장의 명함을 사용하였고, 보험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외 회사를 대행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직원 000 등은 위 소외 회사의 원천징수대상자로 되어 있지 않다.

(5)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보험계약 모집 등에 관한 성과수수료 등으로 26,173,365원을 원고 명의의 00은행 통장(계좌번호 : 418-******-**-***)으로 지급받았고, 원고는 위 통장계좌를 통하여, 2003.1.2. 000에게 276,7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4.1.25. 위 000에게 83,210원을 지급할 때까지 직원 000 등에게 합계 6,39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6) 한편, 원고의 2003년도 수입금액 중 '한국00손해보험중개'로 인한 수입금액은 52,200,483원,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25,083,533원, 사단법인 00보험협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6,128,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9 내지 19호증, 갑 24호증의 1내지 5, 갑 제25호증의 1 내지 49, 을 제2호증의 1,2, 을 3호증의 1내지 4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보험업법상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중개인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이 되어 있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원고의 2003년도 수입금액 중 원고의 개인사업자소득인 '00윈윈손해보험중개'로 인한 소득이 전체 소득의 62% 상당{≒ 52,200,483 ÷ (52,200,483 + 25,083,533 + 6,128,000}을 차지하고 있는 점, 소외 회사는 보험서비스업을 하면서 지점을 설치한 사실이 없고 직원 000 등은 위 소외 회사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도 아닌 점,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쟁점금액 전부를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에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독립적으로 그의 개인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소외 회사의 보험모집 관련 업무를 사실상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나아가 000 등은 사실상 원고에게 고용되었거나 원고의 이행보조자로서 소외 회사의 보험계약자를 모집하고 알선한 자들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사업자등록과 그에 수반한 기준경비율 코드 기재 등은 원칙적으로 원고의 책임 하에 실제 업종・종목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점, 원고가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업태를 '보험', 주종목을 '손해보험'이라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피고의 착오에 원고가 그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의 착오로 인하여 추계결정의 업종코드가 변경됨으로써 피고의 가산세 부담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의하여 기준경비율 코드가 실제 보험서비스업과 다른 보험업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단순히 원고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사업의 형태에 대한 업무코드를 잘못 기재하였다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코드의 기입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정할 때 사용하는 과세자료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가 업무코드를 잘못 부여한 행위만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그러한 업무를 바로 인정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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