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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9. 10. 선고 2009두8557 판결
사실과 다르게 업종코드가 부여된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2626 (2009.04.3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중3553 (2007.05.09)

제목

사실과 다르게 업종코드가 부여된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요지

처분청이 업종코드를 잘못 부여한 행위만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그러한 업무를 바로 인정하는 공적인 견해라고 볼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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