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7.17 2019고단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08:1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 앞 34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안동 방면에서 예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제한속도가 8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53km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전방 1차로에 선행사고로 차에서 내려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E, 여, 2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15경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차적조회

1. 사고기록장치(EDR) 제공 동의서, 교통사고 현장지원 결과 하달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속 등의 운전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