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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7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8. 11. 5. 20:50경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삼매봉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길이어서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100km 로 질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8세)를 같은 날 22:18경 H에서 미만성 폐다박상, 미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뼈 골절 등의,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7세)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변사자 확인 및 사망진단서 첨부),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가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사진, 검시조서, 수사보고(차량 및 현장확인), 차량 및 현장사진, 각 진단서,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교통수사 EDR 분석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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